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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1. 관련: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2042. 가정학습 신청내용(학습형태)에 있어서 변경 사항 안내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 가정학습( ) ‘가정학습’은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가능
3.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능일수는 2023.3.1.부터 기존일수를 환원 적용 (15일까지 가능) , 15일을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
새로운 양식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양식에 기록하여 교외체험학습 가기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다녀와서,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보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