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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및 재원 부담 주체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2023.10.26.)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가. 지원주체: (2020 ~ 2023학년도) 경상남도 → (2024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나. 지원내용: 중·고 신입생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다. 지원대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국외 및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라.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마. 지원방법: [교육(지원청]예산 교부 → [학교]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현금” 지원
바. 지원시기: 2024. 7월(예정)
본 공문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유치원 제외)로 직접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