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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비고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24. 5. 1. ~ 9. 30.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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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웹포스터(13개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