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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쌍계초 등록일 2024.05.09


구 분

내 용

비고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24. 5. 1. ~ 9. 30.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학교 홍보

[붙임2] 웹포스터(13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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