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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학부형께서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중증질환)
가.추천기한: 2024. 8. 9.(금)까지
나. 지원대상:취약계층* 미성년자(2006년 이후 출생자)로최근 2년 이내 중증질환으로치료받고 있거나 향후 치료가 필요한 자
*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다. 제외대상: 외국 국적자, 무료 치료자, 타기관?법률 지원자 등(붙임참조)
라. 지원한도: 의료비 1인당 3백만원
마. 지원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8월 말, 경남 6명)
바. 주 최: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사.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공 통
희망이음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최근 2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자
의사 소견서(향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 대상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농업종사자 확인서류(조합원 또는 농업인 증명서 등)